사단법인 일과건강 정관

2012년 1월 2일 제정

2013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3월 27일 개정

2026년 4월 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일과건강”(이하 ‘일과건강’)이라 하고 영문으로 “Center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일과건강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일과건강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과 제도개선 등에 요구되는 각종 활동의 수행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일과건강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에 관한 상담

3.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자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4. 근로자 안전·보건의식의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5. 산업재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자료실 운영

6. 근로자 및 지역주민, 소비자, 취약계층 등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개선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7. 본 센터의 목적과 관계되는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그밖에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일과건강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일과건강 회원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으로 한다.

② 일과건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일과건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구분) 일과건강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가입시 총회 참여 의사를 밝힌 개인

2. 후원회원 : 가입시 재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과건강에 기여 의사를 밝힌 개인

3. 그밖에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일과건강의 총회 및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다.

② 후원회원은 일과건강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활동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활동과 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과 제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 및 기타 재정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원을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기납부한 회비 및 기타 재정부담금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탈퇴·제명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회비를 미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일과건강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사전에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일과건강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6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 임기는 3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제15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일과건강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일과건강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과건강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일과건강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일과건강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1조(총회소집 공지)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일과건강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회비 및 기타 재정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임원 또는 회원의 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일과건강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일과건강에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근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위원회

 

제29조(위원회) 일과건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조직

 

제32조(자문위원) ① 일과건강은 활동 계획 및 사업방향과 관련하여 권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수, 위촉절차, 활동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전문위원) ① 일과건강은 교육활동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자격, 정원, 임용절차, 활동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사무국) 일과건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재정) ① 일과건강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일과건강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③ 일과건강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년도) 일과건강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37조(사업계획서 등) ① 일과건강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외한 각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일과건강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일과건강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서

3. 해당 회계연도의 재산목록제9장 보칙

 

제38조(일과건강의 해산) ① 일과건강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과건강을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③ 일과건강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과건강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9조(일과건강 정관의 개정) 일과건강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013. 06. 30>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2020. 03. 27>

회원의 구분과 관련된 신설 조항은 회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완료되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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